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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앞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2:21:10병·의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후보 생명존중 인식도 조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22 11:13:46병·의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사무장병원 환수비용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1:47:03정책
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49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13개의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인 2022년 6월 29일엔 실종되었던 조양과 그의 부모가 전남 완도군 바닷속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조양 부모의 검색기록과 CCTV에 찍힌 조양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 정황상 조양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개의 사건은 '세상을 살아갈 선택권이 주어졌는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 대상이 태아와 아이일 뿐. 다만, 판례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선 태아의 선택권은 존중될 것이고 조양의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다 살아남은 40대 여성에게 '명백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태아도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66년 동안 '낙태죄'라 불리던 형법이 폐지된 셈이다.그동안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명시된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 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전히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낙태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의학에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약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이후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어 출산할 때 까지를 태아라고 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기준이 몇몇 대표자들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Roe와 Casey 판결은 뒤집혔다.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로 돌아간다."여기서 말하는 대표들이란 각주의 의회가 될 수도,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선고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1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규제한다고 했다. 임신 14주 7일차와 15주 1일차는 단 하루의 차이로 낙태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단 하루의 차이로 태아의 생명권이 없다가 생긴다는 것을 법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실 미국 많은 주들에서 낙태는 이미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임에도 낙태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금할 수 있게 된다. 산모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 하에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대법관들의 법적 해석의 초점은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보다 '누가 정책을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써,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의 하에 그동안 동성결혼, 피임 권리 등을 합헌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판결은 산모의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앞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낙태죄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극대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 속에서 오히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여러 판결이 나오고 뒤집히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 문화의 변화이다.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그 생명권을 보장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 하나 배제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2-07-25 05:00:00오피니언

낙태약 전문가 자문 회의 시작부터 파행…험로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처방 범위, 권한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에 이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첫 회의에서 산부인과가 주축이 된 학회 및 의사회가 합법적인 낙태 범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 미프지미소와 관련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확인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부처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의약품정책과, 종양약품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했고 전문가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작 30분만에 의료계가 동반 퇴장하며 각 직역 및 부처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합법, 불법의 낙태 영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낙태약 허가는 행정 절차상 하자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입법시한이 지나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무엇이 합법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약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낙태약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수입 허가하는 특혜 부여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김재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임신부가 해당 약 처방을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개선된 후라면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며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해당 언급을 끝으로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다. 진단 및 처방 권한, 조제 권한에서 의-약사 직역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이날 의료계 단체의 이석으로 약사회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입법 공백 상태 해결 선제 조건을 내건 반면 식약처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 의사회의 입장과 달리 타 의사들의 처방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없어도 허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표시기재 등에서 낙태약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 기재할 경우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에서 표기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1-11-25 05:45:55제약·바이오
인터뷰

"저출산이라서 산부인과 비전없다고요?...관점의 차이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제25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달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산부인과계는 저출산, 수가개선, 낙태약 처방권 이슈,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제는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한 신임 박 이사장의 역할론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그의 해법은 뭘까. 또 여러 현안 중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을까. 박 이사장를 만나 산부인과학회가 해결해야할 선결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직접 들어봤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 물론이다. 산부인과가 어렵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자도 점점 줄고, 저출산 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산부인과는 출산을 담당하는 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과는 저출산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부인과는 산모들의 고령화로 환자가 되레 늘 수도 있다. 어렵다는 시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 언론에서 산부인과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어려움을 부각시키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기도 한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 전공 지원이 더 줄어드는 악순화의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하소연 보다는 긍정의 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학술대회에서 6개 현안을 제시했다.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과에서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방안 마련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명칭에서 보듯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의사의 책임이 없는데도 국가가 100% 보상 책임을 떠앉지 않는다면 의사 입장에선 분만실을 접는게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산부인과학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제도가 왜곡됐다. 인접 국가인 대만과 일본만 해도 분만시 의사들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한국에선 무과실을 입증해도 의사들이 일부분 책임을 져야하고 보상 재원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도 70%에 그친다. 이 부분이 산부인과를 가장 어렵게 만든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저출산으로 현재 연 20만명대로 분만 건수가 줄었다. 20만명 중에 극소수만이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를 겪는다. 많은 건수가 아니다. 정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즉 의지의 문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2011년 시행된 후 딱 10년이 됐다. 그간 무엇이 변했나. 저출산에 쓰는 예산에 비해 보상금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소규모 액수다. 법 감정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의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통의 법 감정인 것 같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생각이다. 이사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직접 발로 뛰려고 한다. 설득 근거를 가지고 입법부부터 행정부까지 만나 설득하겠다. 보상액의 인상 및 무과실 입증 시 의사의 책임 면제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낙태 약물 도입이 발등의 불이 됐다. 처방권을 둘러싸고 여러 과들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헌법 재판소의 낙태 관련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낙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다. 낙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합법인지도 따지기 애매한 상황이다. 각 당에서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있다. 복지부 담당 부서 등과 법안을 두고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산부인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만 입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있고, 절충하면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성훈 강원대 산부인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학회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여성계 쪽에서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 약국에서 보다 손쉬운 낙태 약 구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개입이 없는 약품 구입 및 복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 낙태 약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왕 처방을 할 것이라면 안전한 사용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이다. 전문가의 주의사항을 듣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게 학회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는 직역, 직능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주장이기 때문에 입법부부터 국회의원들까지 공감할 수밖에 없다. 타과들도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산부인과학회들은 낙태 관련 정책 권고안부터 낙태 약 처방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다. 본 학회 역시 자체 안을 만들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낙태는 다른 문제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학회가 먼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급여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학회들이 늘고 있다. 해외 보험 현황 및 약제 보험 적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재정 추계를 제시하는 등 학회의 활동 및 전략이 고도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다. 학회는 학술이 근본이 된 단체다. 이익단체 성격보다는 공익적 연구 활동을 근간으로 최적의 치료법, 술기 발견 공유 등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규제과학이라는 말처럼 입법, 행정에서 과학적 근거 및 절차가 중요시 되고 있다. 무턱대고 보험 확대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보다는 그에 적합한 논리 및 근거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힘이 실린다. 산부인과학회에서도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액 인상을 위해 재정 추계 작업을 거쳤다. 현재 보상액의 5배 정도로 설정하고 무과실 입증 시 의사 책임을 면제할 때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폈지만 액수가 불과 100억원 수준 증액에 그쳤다. 감기는 약이 없어도 저절로 치유된다. 감기에 들어가는 약제비의 일부만 재원으로 전환해도 10년째 공회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근거를 가지고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 ▲이사장 임기 내 목표는? 학회 차원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짧다. 임기 내 목표로는 의료전달체계 중증도 분류 현실화 및 전공의 수련 시스템 표준화를 설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의료전달체계 중증도 질환 분류가 잘못돼 있다. 3차 병원은 중증 질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경증, 중증 분류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학병원급 산부인과는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속된 말로 죽기 직전의 환자들만 '중증'으로 분류된 현 시스템 때문이다. 개인병원이 볼 수 있는 질환, 중등도는 중증으로 인정을 안 한다. 경증, 중등도 환자를 진료하면 대학병원은 패널티까지 받는다.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와 교감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 수련의 표준화를 기획하고 있다. 병원마다 수련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다. 산부인과에선 실습이 중요한데 참관이 어려운 곳도 있다. 온라인 기반의 e-러닝이나 실습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적어도 산부인과를 전공했다면 습득한 지식의 양과 질 모두 일정 수준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많은 예비의사들이 불확실한 미래, 수입을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들려줄 말은? 시류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저출산이 강조되다 보니 산부인과 전공하면 비전이 없어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의 차이다. 산과 이외에 부인과라는 다른 영역이 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면 산과가 호황일 때 산과를, 부인과가 좋을 때 부인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적인 사회 흐름에 영향받지 말고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 흥미를 느끼는지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하다. 산부인과는 태아/임산부 두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보람도 크다. 후학들이 많이 전공해 줬으면 한다. 아픈 사람만 보는 과와 달리 생명의 탄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는 보람과 감동이 있다. 1990년에 레지던트 1년차로 시작해 올해까지 31년째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다. 1.7명대의 출산율에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0명대의 극심한 저출산까지 시류를 다 체감했다. 하지만 보람차다는 생각은 한결같다. 고비를 넘겨 출산을 한 산모들 중에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곁들여 감사 카드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산부인과를 선택하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감동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 생명의 탄생 과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만의 특권이다.
2021-10-29 05:45:58학술

낙태 입법 공백 해결 나선 의학회 "의료진 선택권 줘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낙태법과 관련 법안이 입법 공백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학계가 무분별한 낙태를 최소화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 제시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낙태 진료에 대해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한 무자격자의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향 등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15일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는 낙태법 폐지 이후 개정안에 대해 낙태 진료 선택권 보장 및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자료사진 현재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 등 어디까지 적절한 낙태의 범위로 인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낙태법특별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특별위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임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에 있다"며 "의사가 낙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의 수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판단. 또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신 22주 이상에서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 위험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낙태가 아니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조산에 해당해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위는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하다"며 "우생학적 사유로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 임신 22주 미만으로 낙태 가능 주수를 제한하고,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모자보건법에 상담 절차 및 숙려기간을 정해 신중한 결정을 돕자고 제시했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특별위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해당 전문의로 제한하고 이외 무자격자 낙태는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임신 기간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게 되고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성과 태아가 방치된다"며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이지 여성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국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8 05:45:57학술
초점

낙태약 도입 직역 힘겨루기로 변질...정작 학술 논의는 실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은 도입시기를 늦출 뿐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 "약물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 "회복실 관찰에 대한 신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가 정식 품목허가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약물을 둘러싼 논의가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의 정치적 이슈부터 조제권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절약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국내의 첫 임신중절약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약물을 둘러싼 논의에서 안전한 사용·처방 지침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해당 약물이 4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면서 근거가 축적됐고, 해외 산부인과학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정책적 권고안 및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학술적 영역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련 지침 및 낙태 수술에 대한 지침 마련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절약 관련 주요 이슈들과 해외의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임상 지침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 ▲"단순한 약 아니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부터 낙태는 불법의 꼬리표를 뗐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현대약품. 해당 제약사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제 도입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프지미소는 단순한 약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복용자의 안전성이 부각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가교 임상의 필요성 여부, 약물 처방의 범위, 투약 자격 요건까지 갈등 요소를 만들고 있다. 먼저 가교 임상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제시하고 있다.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족적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임상(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의 적절성 여부는 전문가들에서도 시각이 양극단을 달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첫 도입 약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던 약인만큼 산모 안전을 위해 가교 임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에선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이 형태로 대부분 처방되고 있어, 국내처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 형태는 해외 역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70개국에서 40여년간 처방된 이력이 곧 안전성의 근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절약을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인접 국가인 중국도 1990년부터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셈. 이동근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프지미소는 한국인과 유전자가 비슷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널리 사용돼 이미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상황을 감안해 하루 빨리 미프지미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조제권을 둘러싼 갈등도 불씨를 남겼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 낙태법위원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투약을 원칙으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하고 약물 낙태 실패 시 수술적 낙태 방법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한다"며 "병의원 내 투약 시 필요한 입원 혹은 회복실에서의 관찰에 대한 수가 역시 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해외 사례 살펴보니…정책적 권고안부터 약물 지침까지 구비 해외에선 이미 수십 년간 임신중절약이 처방돼 왔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 낙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부터 처방 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학술적 권고안까지 마련된 상태.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1993년부터 낙태 정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정책 권고안을 보면 의료진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부터 낙태 결정권에 있어서의 권장/금지 행동까지 규정하고 있다. ACOG는 "개인이 낙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며 "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환자의 건강, 치료 접근권 또는 동의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신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양육이나 입양, 낙태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환자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고 개인적인 편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국회의원들마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ACOG는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ACOG는 "의학의 발전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법과 규정에 반대한다"며 "의료진이 증거에 기반해 의료적 낙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혹은 환자에게 최적의 가능한 의료 제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정했다. 자료사진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나 연방법은 외과적 기술의 진보를 방해한다"며 "이는 의사가 일부 환자에게 최선의 또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낙태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입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ACOG의 판단. 국내에서 일부 의원이 성급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며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WHO 역시 의학적 관리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2년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데 이어 2018년 개정을 거쳤다. 주요 내요은 임신 13주에서의 불완전 낙태의 의료관리부터 임신 14주~28주 사이의 자궁내 태아 사망의 의료관리, 낙태 후 호르몬 요법 개시 시기 등을 포괄한다. 2018년 개정 지침에선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투여 사이의 기간, 미소프로스톨의 부하량(loading dose)의 필요성 여부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역시 초음파 검사 확진전 낙태, 10주차 이상의 낙태, 10+1, 23+6주차의 낙태, 낙태 후 추적관찰 기관에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약제 사용 및 의학적 시술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은 시간 문제…학술적 근거 마련 착수해야 임신중절약 투약과 관련해 정석적인 가이드라인은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가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참고해야 하는 정보 제공 범위, 적법 조치 및 취약계층 식별 관리, 의료 낙태 과정뿐 아니라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제의 혀 밑 용해 방법 등 복용법 설명부터 낙태 관련 위험 및 부작용·합병증, 낙태 후 증상, 낙태 완료까지 소요 시간,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 포괄하지 않은 항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지침 및 전문가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침은 향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과거 불법 낙태 시술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 학술적 부분에서 이를 화두로 올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학회가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약제 사용 지침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약제 사용 지침이나 정책적 고려사항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의 임신중절약 관련 지침은 산부인과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정리에 그친다. 지침은 ▲낙태 허용시기를 10주로 제한 ▲약제 사용이 가능한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상의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음파 검사로 산정한 임신 63일 이상은 미프지미소정 사용 금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 임신이 맞는지 확인 후 약제 사용 정도에 그친다.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해외 정식 승인 약물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도입은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어차피 나올 약이라면 이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지침 마련이 속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의 낙태 관련 지침. 경구제 복용 방법부터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다양한 항목들을 총 망라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중지시키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산물을 배출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며 "약물낙태 성공율은 두 약제 병용 시 약 95%에 달하지만 미페프리스톤 단독 사용은 6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주차에 따라서도 낙태 성공률은 영향을 받는다. 임신 9주까지는 약제 병용 시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임신 10주 이후부턴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임신중절약이 만능이 아닌 이상 불완전 유산 등에 대비한 안전한 사용 지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도 허가 과정 이외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에 미프지미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RMP 대상이 되면 위해성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프지미소의 경우 국내 첫 도입되는 신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RMP 대상"이라며 "RMP는 약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사용 특성을 감안해서 위해성 관리 방법을 제약사가 기획해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절약은 그 특성상 타 약제 대비 안전한 사용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RMP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며 "RMP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모두를 참고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1 05:45:57제약·바이오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의료진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은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2021-08-02 15:01:34정책

8월부터 낙태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9240원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0,650원, 종합병원 30,180원, 병원급 29,710원, 의원급 29,240원으로 이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수가 산정 대상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으로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중절술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의료진은 교육, 상담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교육·상담 기준은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술 전·후에 각각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수술 전에는 수술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술후에는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면 된다. 수술 후 교육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약 12억9천만원으로 비중은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의원급은 9억원, 병원급 3억4천만원, 종합병원 3천만원, 상급종합병원 2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7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 8월부터 교육상담료를 적용한 이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때 불법인 낙태, 어떻게 교육·상담료 신설됐나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수가를 신설한 것.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헌재 결정문에도 낙태갈등 상황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이 미개정된 상태여서 당장은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해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1-06-25 17:14:18정책

전국의대 교수들 대우 상향평준화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노재성등록금 수입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던 영안실이나 병원 내 상가를 재단이 직접 운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재성 교수. 그러므로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이 의료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의과대학의 교수 중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수는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과 연구에 더해서 환자 진료가 주 업무이며 이 점은 교수가 아닌 대형병원의 의사가 근무하는 형태와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규모팽창과 매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매출을 직접 일으키는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는 기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직능에 비하여 수월했다. 그래서 다른 직능의 구성원도 의대 임상교수를 경영진의 일부로 여겼으며 의대 교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병원의 경영의 목표가 이익 증대에 맞추어 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대 교수의 의견을 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에 띠라 교수회나 교수협의회를 통한 의견 전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교수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조차 막으려는 대학병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진이 의무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이유가 단초가 되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지난 2018년 12월 아주대병원 의사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두 번 노동조합을 설립한 꼴이다. 2018년 인사문제로 우리병원에 갈등이 있었다. 내용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교수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고 항의를 했지만 운영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다가 규정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있었다. 묵묵부답은 당시 몇 년간 학교당국의 기본적인 대응책이기는 했지만 더해서 아예 규정을 바꾸어 버리는 일은 좀 더 나간 일이었다. 당시 동남권의학원에서 의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인사문제가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점점 병원 수익에 대한 압박은 높아지고 병원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 환경과 근무조건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임상교수의 피고용인으로서의 현실적 문제의식이 추가 되었다. 진료환경이 교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해 지고 있으므로 진료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체적 참여를 요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교수가 조합원인 ‘Ajou Doctors& Union’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원노동조합법으로는 대학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그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임상교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대학 교수라기보다 병원의 의사로서의 업무가 주이므로 교원노조법보다는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고 약 10년에 걸쳐 대학병원에도 다양한 교수라는 명칭으로 법적 정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전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취업의 안정성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의사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달라고 주장은 거부되었고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는 교원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교원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대학교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18일 의과대학 교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을 설립총회 통하여 창립하였고 4월 12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비전임 교원 전문의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애석한 일이다. 교원 노동조합법 제 6조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휘의 향상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세 가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 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하였다는 것은 보면 교수회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법 혹은 노동조합 제도의 원래 목적은 본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노-사 간 서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너무 쉽게 법을 무시하는 현실에 매우 놀랐다.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주체가 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더해서 교수조합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이 마주하는 동일한 대응에 직면한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조합은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교수노동조합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자치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의사로서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학습권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일반 의료인의 노동조합에는 허용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헌법 소원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23일 전국의대교수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있었다. 그리고 5월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 단위의 의대 교수노조가 설립됨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대우가 상향평준화 될 것을 예상한다. 그 동안은 각 의과대학이 어떻게 교수들의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단순 비교가 어려웠으나 이제 한 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면 소속된 병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대학병원의 일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근무 조건 및 후생복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국가 사회적 요구와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요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공론화 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05-24 05:45:50오피니언

아주의대, 첫번째 교수노조 허가…의사 노조 기폭제 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노재성 교수.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다. 경기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증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으나 대학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제2조)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전체 교수 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대표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의사 외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들의 단체행동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재성 교수는 "다음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교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주의대 노조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조 설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1-04-12 17:33: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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